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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안전성 확인”


입력 2019.02.15 11:26 수정 2019.02.15 11:26        조재학 기자

후속 정기 검사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

한빛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후속 정기 검사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

지난달 24일 자동정지됐던 한빛 2호기에 대한 재가동이 허용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빛 2호기에 대한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 1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빛 2호기는 지난달 24일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임계 후 발전소 기동과정에서 증기발생기 3대 중 1대의 수위가 낮아져 자동정지됐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2호기는 증기발생기 1대의 수위가 높아져 모든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가 차단됨에 따라 다른 증기발생기 1대의 수위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원자로보호신호가 작동해 자동정지됐다.

사건조사 결과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수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해 증기발생기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정상 작동해 원자로는 안전하게 자동정지 됐고, 원자로 냉각 등 안전기능이 적절히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의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특성에 대한 운전원 교육 및 관련 절차서 개정과 안정적인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를 위한 운전기준 수립 계획 등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정기 검사(7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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