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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승리 유인석, 오늘 구속 갈림길


입력 2019.05.14 09:16 수정 2019.05.14 09:17        김명신 기자

성매매, 횡령 혐의 등 영장청구

14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결정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올해 최고의 스캔들로 기록될 '버닝썬 사태', 그 중심에 선 빅뱅 출신 승리가 과연 구속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시일이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핵심 인물의 재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와 유인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과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 씨 등이 빼돌린 버닝썬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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