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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8조…'수사외압 논란' 조국 탄핵의 시동키


입력 2019.09.27 14:30 수정 2019.09.27 15:03        정도원 기자

"장관이라고 밝힌 뒤 '신속히 집행하라'

업무지시라고 볼 수밖에…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5년 이하 징역, 탄핵사유"

"장관이라고 밝힌 뒤 '신속히 집행하라'
업무지시라고 볼 수밖에…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5년 이하 징역, 탄핵사유"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조국 법무장관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자택에서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조국 법무장관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자택에서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되던 해임건의안을 넘어선 탄핵 움직임의 중심에는 검찰청법 제8조가 있다.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종복(從僕)인 국무위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와 제65조의 탄핵소추다. 둘 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 차이점은 요건과 효과에 있다.

해임건의는 아무런 요건이 없어도 된다. 대신 의결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철저히 정치적인 수단이다.

물론 정치적이라 해도 국회 과반으로부터 불신임당했다는 정치적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서슬 퍼렇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정권 모두가 해임건의 의결을 거부하지 못했다. 헌정사상 유일한 예외는 박근혜정권 말기에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서도 직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서 해임이 이뤄지지 않은 게 전부다.

반면 탄핵소추는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조국 법무장관이 사모펀드·자녀 부정입학·웅동학원 등 허다한 위법 논란에 휘말려 있지만 전부 장관이 되기 이전의 일들이다.

이 때문에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수사외압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와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며 사태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력이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대해 '신속히 하라'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했어야 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 법무장관이 전화에서 '장관이다'라고 밝혔고, 검사는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어디 소속 누구 검사라고 (관등성명을) 밝혔다"며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것은 빨리 끝내라는 것인데, 업무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8조에 위배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 검사를 지휘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성립에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우선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직권남용죄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결코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을 겨냥해 "검찰청법에 위반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을 못할 정도의 소양을 가진 사람"이라며 "헌법상 국무위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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