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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원회,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년 부여


입력 2019.10.11 19:51 수정 2019.10.11 19:53        최이레 기자
ⓒ데일리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 했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0월11일부터 영입일 기준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기준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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