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R&D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품질관리 시설투자 세액공제·기술거래 세액감면 등 연구결과 발표
11월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서 진행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연구’ 발표와 산·학·연·정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으로 구성했다.
이날 김 교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및 초과공제액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 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제도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 실장 ▲김종균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상무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분야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약 22조원 규모의 기존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과감한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한미약품의 경우 18.7%에 달했으며, 종근당(12.6%), 동아에스티(11.6%), GC녹십자(11%)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력은 국내 개발 의약품의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기술수출 성과로 확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수출은 총 9건으로, 4조5796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세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권 등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할 경우 조세지출액 대비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지원 개선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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