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권 구매처 상관없이 부가서비스 신청 개선
진에어는 여행사, 대리점 및 온라인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고객들도 홈페이지, 모바일 웹·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에어 항공권을 예매한 고객이라면 구매처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에서 성명·예약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전좌석지정과 초과수화물 등의 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한 부가서비스의 취소는 출발 시각 기준 24시간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단, 항공권 예약변경, 취소 및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구매처에 문의해야 한다.
진에어는 “앞으로도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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