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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의 선택과 집중…한진 연말 인사 폭 커지나


입력 2019.11.21 06:00 수정 2019.11.20 20:40        이홍석 기자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비용절감·긴축경영 언급도

내달 임원 인사 영향에 촉각...오너가 복귀 여부도 주목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비용절감·긴축경영 언급도
내달 임원 인사 영향에 촉각...오너가 복귀 여부도 주목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내년 이후 변화가 주목된다.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연말 임원 인사 폭이 커질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이 내달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원태 회장의 구조조정 시사 발언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조원태 회장은 앞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된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항공·호텔·여행 등 핵심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회장은 "항공운송과 제작, 여행업, 호텔 등이 (핵심사업에) 포함되고 그 외에는 별로 생각이 없다"며 “대한항공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전체적으로 정리할 것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본 것은 없지만 이익이 안 나면 버려야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한진그룹이 주력계열사인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존 사업도 유지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어서 내년 이후 한진그룹의 변화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진그룹측은 조 회장의 이번 발언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또 조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용절감과 긴축경영 가능성도 시사해 당장 내달로 다가온 연말 임원 인사가 주목된다. 그는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용절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긴축경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연내에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내달 임원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부친인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런 작고 이후 회장에 취임했다. 한진그룹은 원래 매년 1월경 인사를 단행해 왔으나 지난해 오너 일가의 갑질논란과 강성부펀드(KCGI)의 경영권 위협 등으로 계열사 CEO 및 임원 인사를 건너 뛰면서 올해는 다소 이른 내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약 2년만에 이뤄지는 인사인데다 조 회장의 첫 정기임원 인사여서 주목도가 높은 가운데 인사 폭과 성격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둥 주력 계열사들의 부진으로 임원 규모 감축 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과 조원태 회장 체제 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 회장의 이번 간담회 발언이 나오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력인 항공업이 공급과잉 지속으로 단기간내 업황 개선이 어려워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직 조원태 회장 체제가 완전히 안착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리스크를 감안하면 대대적인 세대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너가 중 아직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3월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로 깜짝 복귀를 시도했지만 그해 4월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당시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달만에 자리를 물러난 바 있다.

정작 당사자인 조 전무는 지난 6월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이자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약 14개월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터라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인사에 이름을 올릴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은 부담이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등기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위법 행위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사내이사 등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법적으로 걸림돌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면 복귀시 여론 악화 등 도덕적인 부담이 있어 이번에 경영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조 전무가 한진칼로 경영복귀 한 후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제재 해제 논의가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래저래 부담이 될 수 밖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항공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데다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산업”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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