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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지도 늘리지도 못하고…시중은행 대출모집인 관리 주름살


입력 2019.11.27 06:00 수정 2019.11.27 06:13        박유진 기자

대출모집인 정부 규제에도 1년 새 57명 축소

가계부채·디지털금융 가속화에 수익성은 악화

대출모집인 정부 규제에도 1년 새 57명 축소
가계부채·디지털금융 가속화에 수익성은 악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상담 창구에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디지털금융 가속화, 가계부채 옥죄기에도 은행서 빚 권하는 이른바 대출모집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기 가계 이자 부담 증가 주범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모집인에 대한 은행권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상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는 지난해 말 2105명에서 올해 현재 2048명으로 57명만이 축소됐다. 2017년 대비 2018년 약 50여명이 소폭 늘어난데 이은 감소 숫자로 사실상 자연감소된 인원으로 판단된다.

대출 모집인에 대해 금융당국은 고강도 관리 방안을 내놔 그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활발한 영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빚 권하는 관행'을 개선코자 은행권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해서 줄여나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대출모집인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은행이 곤혹을 치른 바 있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벌이는 모집인이 많아 관리 규제에 나섰다. 특히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 시 중간 수수료를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가계 이자 절감 차원에서 이를 당부한 상태다.

반면 은행마다 대출 모집인으로 거두는 신규 대출 수익이 쏠쏠하고, 외부법인을 통해 모집인이 관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금융이 가속화되고 가계대출 규제 등이 겹쳐 대출모집인이 설 자리가 좁아졌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들썩이고 있어 모집인들은 은행을 떠나지 않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가계 빚은 규모만 놓고 보면 증가 폭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그 규모는 줄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157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2004년 2분기(2.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규모로 놓고 보면 가계부채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 분기(1556조8000억원) 대비 15조9000억원 늘어난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모집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대출 총량에 따른 수수료 보전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이달까지 국내 기준금리는 1.25%로 인하돼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모집인이 챙기는 수수료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이 대출 모집인에 대해 지불하는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매년 0.2~0.24%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업계 평균은 0.24%다.

다만 앞으로 대출모집인의 숫자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모집인들의 경우 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의 가계대출 위주로 영업에 나서는데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될 예대율 규제에 은행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도 변수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는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낮추는 평가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예대율의 적정 비율은 100% 아래로 은행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계대출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채널 확대 등에 따라 대출 모집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대출모집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1000명으로 2015년 말 대비 1000여 명 축소됐다. 모집인 10명 중 9명은 월소득 200만원도 안되는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 계획상 가계대출 총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모집인들의 영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영업점마다 자율적으로 총량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대출모집인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은행 입장으로선 대출을 가져온다고 마냥 좋아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가 담겨 은행마다 규제 준수가 깐깐해진 상황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광고를 잘못한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며 금융회사 또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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