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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책임성 높이고 보상 늘린다


입력 2019.12.05 14:18 수정 2019.12.05 14:20        이소희 기자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당일시세→전월평균으로, 매몰비용도 50% 국가 부담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당일시세→전월평균으로, 매몰비용도 50% 국가 부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에 발생이 빈번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r),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현황을 진단하고 방역대책 논의를 거쳐 심의․확정했다.

현재 ASF는 야생멧돼지에서 지속발생(37건)하고 있고, 사육돼지에서는 지난 10월 9일 이후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AI와 구제역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다. 철새에서 H5 항원이 지속 검출(16건)되고, 돼지(비육돈)의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ASF 방역대책으로 멧돼지 관리는 광역울타리를 연장 설치해 멧돼지의 동과 남하를 막고,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포획을 강화하며 남쪽도 개체수 감축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광역울타리는 파주에서 철원까지(118km) 설치가 완료된 데 이어 화천~고성(90km) 구간을 추가로 15일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사육 돼지는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경우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돼지·분뇨·차량의 타 지역 이동 통제를 계속하고, 농장단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발생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농장의 폐업도 지원키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일시세’에서 ‘전월평균’으로 바꾸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비용도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해 국가가 일부 50% 부담한다. 이를 위해 예비비 687억원(살처분보상금 394억원, 매몰비용 등 293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매몰지 105곳에 대한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이상은 없지만 매주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AI 방역으로는 위험지역 철새도래지(79곳) 500m 이내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오리 사육을 내년 2월까지 제한할 계획이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닭‧오리 유통 금지 등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이 실시된다.

구제역 방역대책으로는 항체형성률이 낮은 비육돈의 경우 도축장 검사를 2배로 확대(출하농가 전체 대상, 연1회→2회)하고, 불시 점검 등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도 강화된다.

백신접종 위반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해 농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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