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JTI 코리아 “경고 문구 누락 반성…시정조치 최대한 신속히 이행”


입력 2019.12.11 18:24 수정 2019.12.11 18:24        최승근 기자

연령 제한 문구 누락 담배 판매로 여성가족부(여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JTI 코리아는 실수를 인정하고 여가부에서 요청한 시정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JTI 코리아 측은 “소비자들과 소매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JTI 코리아는 여가부가 지난 6일 발송한 공문대로 즉각 문제가 된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담뱃갑에 연령제한 스티커 표시 및 소매점 광고판에 별도의 연령제한 표시를 하는 등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은 시정조치까지 즉각 이행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JTI 코리아는 전국 8만여개의 점포에 유통 중인 담배갑에 스티커 부착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 400여명의 동 사 직원 외에, 400여명을 임시로 추가 고용해 현재까지 1만5000여개 점포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완료했다.

JTI 코리아 관계자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표기가 누락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여가부와 협의해 스티커 작업, 광고판 연령 표시 부착 등 행정조치에 따른 모든 시정조치를 회사의 사활을 걸고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소매점주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