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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소장 변경 불허한 정경심 재판부 재차 고발


입력 2019.12.22 14:25 수정 2019.12.22 14:26        스팟뉴스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재차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송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소장 불허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재판부는 공판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검토', '대학 자체 판단 존중' 등 재판부의 중요한 발언 또한 공판조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판사는 처음부터 '정경심 입시비리 무죄'를 정해놓고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에게 퇴정시키겠다며 겁박하고 정 교수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석방을 운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담아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새로 제기했지만,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법세련은 지난 13일에도 송 판사가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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