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핵심 수사시 공수처 알려 하명 기다려야
공수처, 미리 증거 인멸할 수 있게 귀띔 우려
정권핵심 수사시 공수처 알려 하명 기다려야
공수처, 미리 증거 인멸할 수 있게 귀띔 우려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포처 시대'가 개막하면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을 상징하는 '3대 의혹 사건'부터 공수처에 의해 암장(暗葬·남몰래 파묻음)될 것이 우려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공수처법은 '초헌법적 기구'인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공수처법 제24조 2항은 검찰·경찰의 정권 핵심 인사의 부패·비리 등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 하명(下命)을 기다리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가 모든 정권 핵심 인사·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 개시 보고를 받는 '옥상옥' 기관으로 군림하면서,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울 수도, 반대로 묻어버리는 것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가 정권 핵심 인사에게 미리 내사 사실을 흘려줘 수사에 대비하게끔 도와줄 수도 있게 됐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대통령 하명기관 공수처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면, 권력 핵심 인사에게는 수사 정보를 알려줘 미리부터 증거 인멸에 손을 쓰도록 해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변·세월호 특조위·각종 적폐청산위·과거사위 등에서 '완장'을 찬 경험이 있는 친여 성향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들어가 공수처를 완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같은 우려를 부채질한다.
'백혜련 원안'에서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을 요구했던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은 이날 강행 의결된 '윤소하 수정안'에서는 5년 이상으로 '반토막'이 났다.
각종 특조위와 적폐청산위·과거사위를 '단골 멤버'처럼 돌아다니던 민변 출신·친여 성향 변호사들을 위해 '허들'을 낮춰준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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