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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방지법? 새보수당, 당헌·당규에 '당대표 직권남용 방지' 조항 신설


입력 2019.12.31 11:35 수정 2019.12.31 11:35        최현욱 기자

당헌·당규 발표하며 '당대표 직권남용 방지' 조항 강조

최고위원 과반수 당대표 불신임 시 전 당원 불신임 투표

최고위원 과반수 요구 안건 거부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태경 "바른미래당 때 손학규 직권남용, 일어나선 안돼"

당헌·당규 발표하며 '당대표 직권남용 방지' 조항 강조
최고위원 과반수 당대표 불신임 시 전 당원 불신임 투표
최고위원 과반수 요구 안건 거부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태경 "바른미래당 때 손학규 직권남용, 일어나선 안돼"


새로운보수당이 31일 내년 1월 5일 창당을 앞둔 새보수당의 당헌·당규를 발표하며 일명 '손학규 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당대표 직권남용 방지'조항을 강조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로운보수당이 31일 내년 창당에 앞서 당헌·당규를 발표하며 이른바 '손학규 방지법'으로 통하는 '당대표 직권남용 방지'조항을 강조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전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발표하며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손학규 대표의 직권남용을 경험하면서 새보수당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새보수당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 넣게 됐다"고 언급했다.

하 위원장은 "당대표가 아무리 깽판을 쳐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었기에 당대표 불신임 조항을 넣었다"라며 "최고위원 과반수가 당대표를 불신임하면 전 당원이 불신임 투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 위원장은 "당대표의 직무수행 거부 관련, 최고위원 과반수가 상정을 요구한 안건은 당대표가 반드시 자동상정 하도록 하고 이를 당대표가 거부할 경우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라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추가로 당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5000만원 이상의 당비를 제출하면 시행 이전 최고위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예산 견제 장치를 넣었다다"라며 "중요한 조항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린다. 언론용으로 '손학규 대표 방지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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