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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전환시점 밝혀라"…본질 흐리는 靑의 '별건 압박'


입력 2020.01.24 06:00 수정 2020.01.24 20:38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검찰수사 과정에 노골적 불편한 감정 드러내

이례적으로 연일 검찰에 파상공세 '공개압박'

'조국수사' 빨라질수록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

청와대(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은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트집 잡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수사 속도를 높이자 압박수위도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어제 검찰에 최강욱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밝히고 있지 않다"면서 "다시 한 번 묻겠다. 그 시점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와 검찰은 최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통보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박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출석요구서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출석을 요청하는 그 문서만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부분은 엄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살아있는 권력' 건드리자 청와대‧법무부 찍어누르기 총공세


법무부도 최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비난하며 이 사안을 감찰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수사를 접으라는 지시다. 최 비서관 측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한 '인사 폭거', '대학살'이라는 비판 목소리에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귀를 닫은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는 22일에도 조국 전 장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냥해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아무런 근거 없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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