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前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돼


입력 2020.02.20 16:11 수정 2020.02.20 16:1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제주지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명 부족

"살인죄는 범행사실이 확실해야 인정" 판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씨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곤욕을 치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씨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곤욕을 치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전(前)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 씨는 전 남편의 사체를 전례없이 참혹한 방법으로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감안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관해서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헌법상의 원칙이며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라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두 가지 혐의 중에 하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결백을 주장하던 고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도 중형을 예상한 듯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음에도, 고 씨는 "없다"고 답한 뒤 법정경위를 따라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