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기술료 납부연장 및 R&D 매칭 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중 접수 마감이 오는 20일 이전인 과제에 대해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 올해 1~2월 공고된 산업기술 R&D는 중장기·중대형 규모로 이뤄지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연구자들 이동제한, 대면기피 등으로 사업기획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또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대부분 R&D사업은 3~4월에 대면 발표평가가 예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평가를 잠정 연기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참여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재정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규정을 개정해 이달 중 바로 시행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완화하는 한편, R&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부분 현금 사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