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따른 소득감소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경산 거주자 중 담보부채무자는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3%포인트)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가 일괄 지원된다. 또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다.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의 경우 이달 12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