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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주 정부에 500억달러 지원


입력 2020.03.14 11:01 수정 2020.03.14 11:2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4일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오늘 2개의 매우 큰 두 단어인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악화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8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 등 지방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 등이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는 모든 주가 즉각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병원이 원격진료나 병원 체류 제한, 주 의료면허 등 환자 치료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률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병원에도 비상대응계획 작동을 요청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하는 방안을 제약 및 소매업자들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의 목표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구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며 한 달 안에 500만명의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그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증상이 없는 사람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보건 위협으로 인해 몇 차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질병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뉴저지와 뉴욕에서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 등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배정을 놓고 민주당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지난해 2월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 때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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