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4일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오늘 2개의 매우 큰 두 단어인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악화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8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 등 지방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 등이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는 모든 주가 즉각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병원이 원격진료나 병원 체류 제한, 주 의료면허 등 환자 치료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률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병원에도 비상대응계획 작동을 요청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하는 방안을 제약 및 소매업자들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의 목표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구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며 한 달 안에 500만명의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그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증상이 없는 사람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보건 위협으로 인해 몇 차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질병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뉴저지와 뉴욕에서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 등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배정을 놓고 민주당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지난해 2월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 때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