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돼
법원이 정의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일 류호정(28) 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의 정당 자격은 유지된다.
앞서 정의당 측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4월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리고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정당이고,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하명에 의한 사조직이므로 정당법상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