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기간 만료 임박 따라 기소의견 송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는 계속해서 이뤄질 듯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른바 'n번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무렵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조 씨는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를 비롯해 내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씨가 이들의 이름을 어떠한 맥락에서 언급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 밴드를 붙인 조 씨는 취재진의 그밖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
한편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는 일단의 시민들이 모여 검찰로 이송되는 조 씨를 향해 큰 소리를 지르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관계로 조 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으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 씨가 운영한 'n번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공유한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원 특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조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3000만 원 가량의 현금이 발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