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가 교도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오는 7일 긴급사태 선언을 7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긴급사태 발령 대상은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7개 광역지자체다. 발령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지난 3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일본 정부의 대책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발령할 수 있는 조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전국적으로 급속하고 만연하며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을 단위로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도 제한할 수 있다.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면, 지자체 지사들도 판단에 따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 자체와 시설 사용 중지, 이벤트 개최 제한 요청, 지시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