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30대 승려가 구속됐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승려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사방' 사건 관련자 조주빈과 강훈과의 연관고리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영상을 산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