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3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전거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지급수단으로 무기명식은 50만원, 기명식은 200만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는 규제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