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들의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이 8월 말까지 3개월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회계 기간 종료 후 5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제출 유예기간은 1차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보고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