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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양측 불출석


입력 2020.05.26 18:13 수정 2020.05.26 18:13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변론 7분 만에 종료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26일 이혼 소송 재판이 양측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채 약 7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회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출석하지 않고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약 7분 만에 끝났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SK㈜ 주식 1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했다. 이 가운데 42.29%를 현재 시세(주당 25만9000원)로 환산하면 1조4000억여원에 달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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