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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이성윤, 심의위 결정수용하고 즉시 사퇴하라


입력 2020.07.26 08:30 수정 2020.07.26 06:56        데스크 (desk@dailian.co.kr)

윤석열 총장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광란(狂亂)’ 급제동

‘검·언 유착’ 아니라 범죄자와 어용언론 합세 ‘권·언 유착(여권과 MBC)’

일부 반법치 세력의 준동을 강력 심판하는 계기가 되기를

ⓒ데일리안

‘검·언 유착 의혹’을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광풍의 2020년 7월,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긴 사필귀정의 결정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파헤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여권의 반법치, 반민주의 광란(狂亂)’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급제동을 건 것이다. 피의자 추미애, 피고인 조국, 최강욱, 황운하 등이 검찰을 향해 ‘역모’ ‘쿠데타’ ‘파쇼’ 등 날을 세우는 적반하장의 극치에 대해 국민이 정의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


애초부터 본 사건의 본질은 수사권을 무기로 한 강요죄의 ‘검·언 유착(검찰과 채널A)’이 아니라 범죄자와 어용언론이 합세한 ‘권·언 유착(여권과 MBC)’의 공작이었다. 보도와 관련해선 ‘KBS판 검·언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록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은 있지만 ‘정치권력과 사기꾼,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의 합작품, 제2의 김대업 사건’에 가까웠다.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이었다.


검찰이 ‘유일하게’ 스모킹 건으로 강변하는 녹취록에 따르면 기자가 ‘여권 상대 로비 수사’를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거듭 “나는 관심 없다”고 했다. 기자가 “(재소자에게) 편지를 써놨다”고 하자 말을 끊으며 ‘바쁘니 (방에서) 나가달라’고도 했다. 이것이 어떻게 강요죄의 공모인가. 공모를 하는데 왜 기자가 몰래 녹음을 하는가. 녹취록으로 협박을 하려면 강하게 압박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녹취를 보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겠는가, 아니면 반격의 회심의 미소를 짓겠는가.


실제 제보자 측이 기자를 만난 날 소셜미디어에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ㅋㅋㅋ”라고 쓰지 않았는가. 이것이 과연 강요죄의 피해자가 취할 행동인가. 강요란 피해자에게 두려움이나 외포심을 주어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철 VIK 대표의 무슨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결국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 같은 한 검사장의 ‘덕담’ 수준의 발언에 온갖 광란(狂亂)의 칼춤을 추며 검찰 장악에 혈안이 된 현 집권여당의 행태에 국민이 엄중 심판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번 사태에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먼저 한 검사장에 대해 무리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윤 총장에게 불법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죽이기에 앞장선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비록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의 방패 뒤에 숨어 탄핵은 모면했지만 ‘일개 장관’으로 법치를 유린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추 장관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자행했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해임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추 장관의 ‘똘마니(최강욱)’로 검찰을 권력의 ‘충견(忠犬)’을 넘어 ‘애완견’으로 만든 이성윤 지검장도 당장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사퇴해야 한다.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 수사 대신 공영방송의 오보에 개입한 ‘외부인’과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주력해야 한다. 송철호 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주장하나 수사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없는 이상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평균적 국민인 심의위의 결론이 아닌가.


‘조빠(조국 지지)’의 대표주자인 김남국 의원은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됐다”며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나 내로남불의 극치일 뿐이다. 결국 이 지검장이 만약 국민보다 권력의 눈치를 우선해 한 검사장을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國無常强 無常弱(국무상강 무상약), 奉法者强 則國强(봉법자강 즉국강), 奉法者弱 則國弱(봉법자약 즉국약)”,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


한비자(韓非子), ‘유도편(有度篇)’의 경구다. 부디 이번 심의위의 결정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광장의 목소리가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인치(人治)’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일부 반법치 세력의 준동을 강력 심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법치는 그저 주어진 당연한 명제가 아니라 굴곡과 인고의 역사 속에 시민적 각성을 통해 깊이 새겨진 소중한 유산임을 깨닫는 국민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서정욱 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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