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유림의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키지 못할' 약속


입력 2020.08.03 07:00 수정 2020.08.03 07:49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5대 인사원칙, 다주택 처분, 민주 당헌당규 공통점

스스로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국민 불신만 자초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과 다름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 5대 인사 원칙(위장 전입·논문 표절·탈세·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을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부가 되겠다면서다.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문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5대 인사 원칙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의 현실적 무게가 같을 수 없다"며 뒤늦게 5대 인사 원칙을 완화했다. 이후에도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며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놨다.


#2. 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압박했다. A 여당 의원은 다주택자를 "도둑들", "범죄자"라고 표현했다. B 여당 의원은 임대차3법 비판 연설로 주목받은 야당 의원을 향해 "이미지 가공",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라고 깎아내렸다. 하지만 정작 A, B 의원이 '1주택 1상가', '3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분개했다. 문 정부는 청와대 참모진, 정부관료, 국회의원 등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아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수차례 권고했으나, 이들은 갖은 사연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3.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이던 시절 마련된 조항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때문에 치러진다. 귀책사유가 분명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던 한 지자체장의 무공천 주장은 내부 비난에 결국 말을 바꿨다.


5대 인사원칙, 다주택 처분, 민주당 당헌당규의 공통점은 문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났으니 과거 적폐 정부와는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에서 여러가지 약속을 하는 것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것 없고 내로남불 행태만 계속된다면, 국민적 불신과 분노만 커질 뿐이다. 자신들도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