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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특혜 의혹 문제없다' 국방부에 "모두 추미애 아들처럼 하라" 일침


입력 2020.09.11 00:00 수정 2020.09.11 05:16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국방부, 秋 아들 특혜 논란 '문제없다'…핵심 쟁점 설명 빠져

김근식 "집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 신청이 특혜가 아니라고?

민주당 당대표 아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군대 간 젊은이들 모두 전화로 신청하라…대한민국 군대 좋아졌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10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청탁 논란에 대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을 두고 "군대 간 젊은이들 모두 추 장관의 아들처럼 하라"고 맹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행령·훈령·규정에 따라 수술 퇴원후 집에서 쉬며 가료중인 추 장관 아들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권자가 구두로 승인하는 게 특혜가 아니랍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같은 날 '언론 보도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서 모씨의 병가 연장은 지휘관의 구두 승인 만으로도 가능하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입원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논란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추 장관 아들 병가 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 모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부실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군인이 퇴원 후 집에 있으면서 예정에 없던 휴가 연장을 전화로 신청하고 부대장이 구두승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진단서를 사후에 내고 서류 보관을 안 해도 괜찮은가, 여당 당대표의 아들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군대를 다녀온 보통의 젊은이들과 군대를 보내본 보통의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그런 군대가 있다는 것을, 그런 훈령과 규정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모릅니다"라며 "허울뿐인 규정일뿐,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제 군대 간 젊은이들 모두 수술 이유 있으면 병가받고 수술하고, 퇴원 후 집에서 쉬면서 병가연장은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 없이 구두승인 받도록 하라"며 "대한민국 군대 참 좋아졌다"고 비꼬았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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