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기존 올해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앞서 지난 7월 30일에도 해당 제도의 운용기한을 1차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