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현재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