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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절반 내렸는데...” 국회-업계, 구글 압박↑


입력 2020.11.21 07:00 수정 2020.11.20 17:2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애플, 중소개발사 앱 수수료 절반 인하

업계 “구글 정책發 피해액 3조...철회해야”

국회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탄력 받나

구글플레이 로고.

애플이 최근 앱스토어 내 중소 개발사에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구글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역시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인기협 “2025년까지 매출감소 5조원...피해 막심, 철회해야”

20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토론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공개했다. 인기협에 따르면 구글의 관련 정책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예상 매출감소액은 2021년 2조 3366억원으로 예상되고 2025년에는 3조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이미 30%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포함하면 2025년 매출감소 효과는 5조 3625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 전후방 산업에 미칠 생산감소효과는 내년 2조 940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로인한 노동감소 효과는 1만8220명으로 추정했다. 즉 2만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관측이다. 이는 구글의 통행세 확대로 인한 영향이 모바일 콘텐츠 기업에만 한정되며, 국내서는 100개 이내 개발사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구글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발제자인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라 한국 콘텐츠 소비 감소로 콘텐츠 산업 및 공급자의 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구글은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며,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구체적인 피해 규모까지 추산됨에 따라 구글의 통행세 강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인기협은 전날에도 스타트업포럼,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시민안전네트워크,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구글도 여론전에 나섰다. 구글측은 인기협 토론회가 열리던 시간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컴업(COMEUP) 2020'행사에서 '창구 프로그램 데모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행사에서 구글은 앱 결제 수수료 확대는 국내 앱 개발사의 해외 사업 진출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 인기협

◆ 국회도 수수료 인하 거들어...공정위, 위법성 검토중

국내 콘텐츠 업계가 구글의 정책으로 들썩이자 국회와 정부도 가세했다. 국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앱 마켓이 특정 결제 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한 내용 등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올라온 상태다. 다만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동안 관련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야당인 ‘국민의 힘’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구글의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19일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애플처럼 중소 개발사에게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앱결제 방지법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조성웅 공정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강제 관련 “구글플레이 스토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OS시장,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구글의 앱 마켓 및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중 앱 마켓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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