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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항의 빗발치지만…조두순 '임대차 3법'으로 최장 4년 거주 가능


입력 2020.12.15 11:00 수정 2020.12.15 11:14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조두순 집주인 "집 비워달라" 요구…조씨 아내 "갈 데 없다"

집주인, 법적 근거 없어 강제 퇴거 못 시킬 듯

조두순이 출소해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경기도 안산에 있는 그의 거주지 주변으로 시민, 유튜버 등이 몰려들면서 인근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거주지로 몰려든 유튜버 등의 소란 행위에 인근 주민들이 14일까지 사흘 간 제출한 민원은 약 100건에 달한다.


앞서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 달 25일 자신의 명의로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2년 짜리 계약을 맺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 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이 조두순이 탄 차 위에 올라타고 있다 ⓒ 연합뉴스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이후 주변 소음 등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조씨 부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씨 아내는 "이사갈 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들 부부가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집주인이 이들을 강제로 퇴거 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조 씨 부부는 앞으로도 최대 4년 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 2년에서 4년까지 계약한 집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거부가 가능하다.


집주인은 조씨 부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료를 올릴 수도 없다. 전월세상한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됐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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