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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 고유업무 간과"…은성수 발언 반박


입력 2020.12.15 16:28 수정 2020.12.15 16:28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 지급결제제도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 영역이라는 점을 금융위원회가 간과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 침해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급결제제도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 영역이라는 점을 금융위원회가 간과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은 위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의 권한 침해가 없고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질 수 있으며 한은의 우려 사항은 부칙에 반영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감독당국인 금융위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해선 안되는 것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로서 결제불이행 상황 발생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 위원장이 "한은이 우려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부분은 윤 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은의 우려를 감언해 부칙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은은 "이는 한은의 입장을 반영해 개정안의 부칙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검사·감독을 면제했다는 주장"이라며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한은의 요구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독업무의 면제가 아니라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은 부칙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청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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