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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나올 듯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조국일가 '중범죄' 文정부 도덕성 치명타…'윤석열이 옳았다'
법원 "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비상식적 주장"'반칙과 특권' 철폐 외친 文정부, 도덕성 타격조국일가 수사 지휘한 윤석열 주장에 힘 실려"조국 사수 계속한다면 레임덕 촉발될 수도"
文·尹 한쪽에 치명상 불가피…靑, '윤석열 징계' 2차 심문 예의주시
대통령 VS 검찰총장 성격…이르면 오늘 밤 결론신청 인용 시 권력수사 탄력…文 정치적 부담 ↑기각땐 尹 사퇴 압박 ↑…靑 별다른 입장은 안 내
'크리스마스 악몽은 누가'…윤석열 징계집행정지 심문 24일 추가심리
사실상 본안소송 대체…징계 적법성도 심리추미애 때와 달리 '대통령 인사권' 쟁점 부상'秋, 대통령 인사권 vs 尹, 법치주의'법원 결정에 따라 일방 심대한 타격 불가피
한덕수, (기왕 하려면) 반기문 말고 윤석열 돼라
'국방부→대통령실' 재이전 가능성 꿈틀…본래 주인 되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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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관세후퇴’ 논란에 트럼프 “전자제품, 면제 아니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서 제외된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세정책에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금요일(4월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일명 좀비마약)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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