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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환급 통지서, 내일부터 카톡으로 받아본다


입력 2021.01.03 12:00 수정 2021.01.03 11:0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시행…민원 회신 등에 우선 적용"

4일부터 새해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금융감독원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내일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알리는 금융감독원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통지 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로 받는 문서를 대신해 카카오페이와 같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문서로 일정요건 충족 시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감원 민원인은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톡 메신저를 통해 민원회신문이 발송된다.


전자통지 발송 후 24시간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민원회신문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주소 변경 등에 따른 등기우편 반송으로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감독당국 역시 서면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업무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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