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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집 개편…통합검색·반응형 웹 접목, 비대면 서비스도 강화


입력 2021.01.04 12:00 수정 2021.01.04 11:0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정보 통합검색 등 국세 플랫폼 새 단장

‘납세자권익24’로 포털서 검색하면 납세자권익 정보 등 바로 이용

국세청이 새해 첫날부터 국세행정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인 국세청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해 공식 서비스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국세청 누리집은 2008년 운용 시스템으로 국민이 원하는 제도와 정책 등 정보찾기와 세금 신고·납부서비스 이용 어려움 등으로 누리집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개편된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 ⓒ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가 국세의 신고·납부 등을 위해 국세정보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세정보 이용과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접근성과 활용성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납세자가 요구하는 홈택스 신고 메뉴, 국세법령정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 세무일정’을 제공하고 세무일정과 연관된 ‘자주 찾는 서비스’를 국세청과 지방청․세무서 누리집에 각각 구성했다.


또 납세자가 본인 유형에 맞춰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체계를 9개에서 6개로 간소화하고 ‘국세신고 안내’ 정보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 게시정보를 웹 화면에 적합한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비해 납세자의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스크린 리더 기능 등 장애인 웹 접근성도 개선했다.


납세자의 세금신고·장려금 신청·연말정산 등 종합정보 요구에 따라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등이 통합 검색되며, 국세청 전체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를 국세청 누리집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소통 종합채널인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 맵’을 개설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납세자권익24)와 국세상담(국세상담센터) 전담 누리집도 신설됐으며,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개편했다.


특히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납세자권익24’로 검색하면 결과로 바로 제공되며, 국세청 누리집을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권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불복청구·권리구제를 누르면 홈택스 메뉴로 바로 연결된다.


아울러 최신기술(반응형 웹)을 접목해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맞춰 홈택스 2.0을 통한 신고편의를 개선하는 등 국세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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