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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1.5배 과징금"…금융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입력 2021.01.13 11:14 수정 2021.01.13 11:15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하면 참여 제한…'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불법 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높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에서 신설된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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