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 여부 오늘 결정된다


입력 2021.02.25 11:08 수정 2021.02.25 11:3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조항의 위헌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7년 10월 A씨가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A씨는 반려견의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잘못된 진료로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위기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SNS에 게재하려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 측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점이 검사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측은 "비록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도 그로 인해 외부적 명예의 치명적 훼손은 가능하다"며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 vs '개인의 인격권 침해'


형법 제2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9월 사실을 공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양 측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을 언급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당시 A씨 측 참고인은 '미투 사건'과 같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이 '명예 훼손'으로 맞서기 쉽다며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는 게 민주적인 사회인데 피해자가 형사처벌이 두려워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참고인은 "피해자들이 오해하고 있다. 억울한 상황을 폭로하고 사실을 적시해 반응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민·형사재판 고소·고발 등 현행 법적 시스템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억울하다며 비판하고 망신주기식 폭로를 하긴 쉽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길을 열어줘선 안 된다"라고 대응했다.


만약 헌재가 단순위헌 결정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