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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차등의결권제 도입해 유니콘 기업 국내상장 유치해야"


입력 2021.03.31 15:24 수정 2021.03.31 15:2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1주로 복수 의결권 행사 가능…비상장기업 성장 촉매역할 기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로 자본시장 국제화에 대응해야"

최근 미국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회사 사례 ⓒ상장사협의회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도록 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1일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쿠팡을 비롯한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국내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1주로 복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쿠팡은 차등의결권제가 도입된 뉴욕 증시에 상장을 완료했다. 이어 마켓컬리 등 국내 유니콘 기업들도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협은 유니콘 기업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는 이유로 차등의결권제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차등의결권제가 도입된 국가는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상장협은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위해 시장에 퍼져있는 오해들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차등의결권제 도입으로 창업자가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오해를 꼽았다. 실제로 차등의결권주식은 기업공개(IPO) 전 창업자와 투자자 간 협의, 주주총회 결의, 상장 심사 과정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 발행할 수 있다.


기존 상장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소문도 개선돼야 할 오해로 꼽았다. 비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신규상장할 수 있을 뿐이며, 상장 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만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차등의결권제에 가장 선진적인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창업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된다.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상장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상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 거래소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장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 국가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유니콘 기업 상장은 그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과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며 "세계 유일의 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을 감안할 때 차등의결권제를 비롯해 기존 상장회사 전체를 위한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 논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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