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배상비율 55%...배상비율 69%, 75%
21일 이사회 열고 조정안 수용 여부 확정
신한은행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피해자 배상에 조속히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20일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라임 CI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방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이 2769억원 규모로 판매한 라임 CI펀드의 배상규모를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는 손해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최대 4~5년이 걸릴 수 있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규모를 확정짓는 사후 정산 방식을 택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65%에서 78% 수준의 배상 비율을 결정받은 바 있다.
분조위의 결과에 따라 투자자와 신한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으면 라임 판매 관련으로 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최고경영자(CEO)의 징계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