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성근 재판 기록 헌재로 송부하기로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를 받게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처음 법정에 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재개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파일 공개 논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말을 아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4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어 앞서 이뤄진 공소사실과 증거조사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해달라 하고, 임 전 부장판사가 지적한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1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어느 누구도 사법 작용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이 있다고 해도 각 재판부에서 합의를 거쳐서 이뤄진 것이고, 임 전 부장판사에 의해 침해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위해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양측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보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특별한 의견 없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과 '재판개입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양해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