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전단' 배포 30대 고소 취하 지시
"대통령으로서 감내 필요 지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대통령 비난 전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모씨(34)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선친이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해 모욕죄로 고소됐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고 비판해 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며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 미치는 해악을 감안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에 대한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 훼손하는 행위나 외교적 비화에 대해 사실관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가 고소 여부는)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지시가 내려진 시점에 대해서는 "극히 최근의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