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 검찰 장악이 목적인 기관…유보부 이첩이 연결고리"
이성윤 황제조사, 공수처 검사 편향성 논란에 '방탄 공수처' 의혹 짙어져
공수처, 잇딴 악재에 존폐론 '솔솔'…'검찰 견제'로 존재 가치 증명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포함된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검사범죄 기소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법조계와 검찰은 공수처가 친정부 인사들의 '도피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하면서 양측이 서로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논리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사건 수사를 검찰로 넘기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결정한다는 의미로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기소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공수처는 검찰의 상위 기관 지위도 아닌 만큼 기소 우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처음으로 공소권 유보부 이첩 개념을 꺼내 든 것은 이성윤 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면서부터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 지검장 '황제조사' 논란, 공수처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면서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기소권한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만 골라 불기소 처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익제보센터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는 "정부는 처음부터 공수처를 검찰 장악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유보부이첩이 그 핵심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실제로 공수처장은 관용차를 동원해 이 지검장을 극진히 모시고, 이규원 검사 사건은 뭉개면서 주어진 제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냐"고 비꼬았다.
이 같은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도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쉽사리 포기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별다른 조건 없이 검사 범죄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지 못한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맞을 수 있는 탓이다.
특히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수사관 합격자 임용 포기, 검사 정원 미달, 수사 전문성 의구심 등 잇따른 악재로 존폐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검찰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을 마련해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절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기관을 무리하게 만들다 보니 발생한 법률적 해프닝"이라며 "어떻게든 공수처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김 변호사는 "정권이 공들여서 공수처를 출범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이라는 거대조직에 맞서기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낀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대했던 만큼 작동이 잘 안 되니 이를 되살리려는 수를 찾는데 고심하고 있는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과 공수처 양측 모두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두고 한발짝도 양보하기 어려운 처지인 만큼 사안을 둘러싼 갈등 해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 공수처는 부장급 협의체와 검사급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사건사무규칙 관련 검찰과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협의체는 유보부이첩을 둘러싼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최근 검찰과 공수처가 각종 현안으로 갈등이 고조된 만큼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중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최종 처리는 공수처에 넘기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수처의 요청을 '패싱'하고 이 검사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사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공은 이 검사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에 이 검사 측은 법원에서 공수처법상 검찰의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검사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하면 공수처가 제정한 공소권 유보부이첩 사무규칙은 사실상 사문화된다. 하지만 이 검사 측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할 경우 이첩 권한을 둘러싼 갈등 또한 장기화할 수 있다.
이 검사 측이 지난달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기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소권 다툼은 기관 간 업무 분장의 문제로, 개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