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 사건 400건 접수했지만 수사 여력 안돼 경찰 이첩 검토…기소는 공수처가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 후 지금까지 검찰 관련 사건만 400여건을 접수했지만, 아직 수사 여력이 미비해 사건 대부분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공무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 '공소제기 판단을 위해 수사 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이 검찰 사건을 넘겨받으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중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데 기소권은 없어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자연스럽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공개하며 향후 공수처 검사들과 검경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재판도 변수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건부 이첩에 관해 늦지 않게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