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부터 분조위서 논의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린다. 분조위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2시부터 이 사안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규모와 3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사실상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이 주로 판매했다.
이후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환매가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과 219억원 규모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기업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당시 기업은행 수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 상당)을 내렸다. 당초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실제 처분은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선 1개월의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신한금융투자·펀드 규모 5209억원), 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1849억원) 순으로 분조위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