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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실 최대 64% 배상해야"


입력 2021.05.25 10:00 수정 2021.05.25 09:0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분조위, 배상비율 확정…'사후정산방식' 적용

나머지 펀드 건 배상비율은 40~80%로 결정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관 전경.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에 대한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최대 64%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비율 산정에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같은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4%와 60%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 안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여부와 경험 등에 따라 30~80%의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마무리된다.


분조위는 우선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기업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분조위는 라임 펀드때와 같이 디스커버리 펀드 손해배상에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미리 배상을 하는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연기 현황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펀드가입 이후 공격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봤다. 아울러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점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선정,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와 관련한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은 우선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의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이어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에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가산했다. 이에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은 각각 50%와 45%를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판매사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기업은행이 판매한 펀드 가운데 총 761억원이 환매가 연기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제재 사전통보에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예고했지만, 실제 제재심에서는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 건은 피해자와 기업은행 모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맞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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