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비협조...과태료도 수억원 추징
넷플릭스 "법리적 이견, 법적 절차 통해 재판단 받을 것"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에 대해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8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넷플릭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과태료도 함께 추징했다. 넷플릭스의 자료 제출 거부 건수는 최소 30건 이상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뒤 지난 4월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세무당국의 세금 추징에 불복 의사를 보였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넷플릭스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조세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매출이 두 배 이상 오르며 4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매출의 0.5% 수준인 21억8000만원을 내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