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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준다


입력 2021.06.16 10:52 수정 2021.06.16 10:5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2·4 대책 우선공급권 부여일, 2월5월→국회 본회의 의결일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도심공공복합주택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미아역세권 사업지 전경.ⓒ데일리안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했다.


또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하되,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의요건을 조정했다.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 의사가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고, 토지주에게 우선공급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규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도 도입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이 보다 구체화됐고,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주체가 사업시행자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방식이 신규 도입된다.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도 도입했다.


그간 논란을 빚었던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일도 조정됐다. 기준시점은 '2월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했다. 국회 일정상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은 이달 28일이다.


국토부는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2월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 조건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다.


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시정비법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법 시행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2월 4일 이후 특이 동향은 없었으나, 우선공급 대상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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