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판매목표 달성 못하면 수수료도 안줘"…LGU+ 부당행위 적발


입력 2021.06.16 12:07 수정 2021.06.16 13:4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 미지급

공정위, LGU+ 판매목표강제 행위 적발 및 시정명령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LG유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Video Player is loading.
삼경해외선물 바로가기
Current Time 0:00
/
Duration 0:00
Loaded: 0%
Progress: 0%
Stream Type LIVE
Remaining Time -0:00
1x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엘지유플러스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과거 2014년 이전 사례로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유준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