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태어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딸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딸은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뇌출혈로 숨졌다"며 "학대행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조사에서도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번복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이유를 '모빌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변명하기 급급하고 친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협박을 하는 등 피해자가 숨진 것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살상에 준하는 범죄며 A씨는 단지 그것을 조금씩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한다" 덧붙였다.
친부 A씨는 "후회한다"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사죄하며 평생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감정 의뢰서, 법의학 감정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딸이 숨진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딸은 단발성이 아닌, 즉 지속적인 이뤄진 학대 영향으로 두개골에서 피가 나고 아물었다. 이러 행위가 반복적으로 수차례 일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